반응형
✅ 부정수급의 개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거나 반환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협의의 부정수급: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예: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등 -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나 외부 사정으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
예: 행정착오, 사정변경 등
📌 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과 기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지원금의 부정 수급 사례
신고 가능 분야: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 등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 등
▶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 주요 사례
- 동일 사업으로 여러 부처에서 이중 보조금 수령
- 허위 직원 등록 후 인건비 수령
- 단가와 수량 부풀리기
- 존재하지 않는 사무소의 설치비 청구
- 허위 외주 계약 후 리베이트 수령
- 보조금 자산을 승인 없이 담보 제공
- 기준 미달 시설의 보조사업자 선정
- 연구개발비의 개인 용도 사용
-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
- 소득세 영수증 위조
- 자부담금을 부풀려 추가 보조금 수령
- 견적서를 나눠 수의계약 요건 충족 가장
- 정산업무 소홀로 보조금 낭비
- 허위 인턴 서류 작성 후 급여 편취
- 보조금 관련 금품 수수 및 횡령
📬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청렴포털 (www.clean.go.kr)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과 권리가 보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