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금액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과세되며, 매도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동일 과세연도 내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수익이 발생한 주식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상계하여 최종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종 양도차익은 200만 원으로 계산되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 양도차익 | 과세 금액 | 납부 세액 |
---|---|---|---|
예시 1 | 300만 원 | 50만 원 (300만 원 - 250만 원) | 11만 원 (50만 원 x 22%) |
예시 2 | 500만 원 | 250만 원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250만 원 x 22%) |
예시 3 | 200만 원 | 0원 (250만 원 이하) | 0원 |
✅ 유효기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세액 납부를 반드시 같은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자신고가 의무화되어 오프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상태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1~2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메뉴에서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 중일 경우 '접수 중'으로 표시되며, 신고 완료 후 '처리 완료'로 변경됩니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같은 메뉴에서 납부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