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모든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과태료 부과도 시작되는 만큼 무심코 넘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모든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구분 | 신고 대상 |
---|---|
임대차 보증금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 주택 |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 빌라, 다가구 등)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
💰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2025년 6월부터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미신고: 최대 100만원
-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 ✅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 부여 및 1회 유예 가능
📈 제도 시행의 기대 효과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과 실거래가 투명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월세 통계 데이터 제공, 표준 임대료 가이드 마련** 등 다양한 후속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A
Q1.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서면 계약이 기준이지만, 계약 사실이 입증되면 구두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해당 금액 이하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고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은 양쪽 모두입니다.
Q5. 온라인으로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정부24(www.gov.kr)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결론 및 행동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뿐 아니라 추후 보증금 보호 등 권리 행사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6월 이후 모든 계약은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고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