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주거, 금융, 육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복잡하고 변경도 잦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7가지를 선정해,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지원제도 1~3 (주거·대출 중심)
첫 번째로 소개할 핵심 지원제도는 주거 및 대출 분야입니다.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저금리(1.3%~2.4%)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각 은행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신혼 5년 이내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공공주택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 제도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지역·가점 요건을 확인하고, LH나 SH공사 등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③ 보금자리론(우대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1억 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0.3%P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대표 지원제도 4~5 (세제·청약 중심)
④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신혼부부는 조건 충족 시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무주택 조건이 핵심이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신고 시 자동 감면 적용됩니다.
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아파트 분양 시 민영·공공주택 모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혼인 7년 이내이며 무주택자여야 하고, 자녀 수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조건을 입력하면 청약 가능 단지 및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제 물량도 점차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대표 지원제도 6~7 (육아·기타 지원)
⑥ 출산지원금 및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과 함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⑦ 혼인신고자 주택 임대료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임대료의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자산 형성,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자주 바뀌고 복잡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전에 준비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각종 포털이나 지자체 사이트, 청약홈을 통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하나 챙겨보세요. 혜택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